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7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