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8.29 2019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B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C,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이때부터 ‘피싱책’으로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거나, ‘모집책’으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던 대포계좌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억 1,6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