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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4노29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주장 가) C에 대한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제 1 원 심 판시

1. 부분)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여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0. 9. 30. 3,000만 원, 2010. 10. 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2,000만 원만 고물상 운영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철거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C의 동생인 L과 동업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그 중 3,000만 원을 철거사업에 사용한 이유는 철거사업의 수익성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C에 대한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은 무죄이다.

나) C에 대한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제 1 원 심 판시

2. 부분) 피고인이 해삼사업을 하여 이익을 분배하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0. 11. 30. 4,000만 원, 2010. 12. 6. 1억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빌렸다가, 그 중 9,000만 원만 해삼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철거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C이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 준 주된 이유는 피고인이 C의 동생인 L과 동업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그 중 5,000만 원을 철거사업에 사용한 이유는 L으로부터 그렇게 사용해도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에 대한 5,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도 무죄이다.

2)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주장 가) X, Y에 대한 3,000만 원에 관한 사기의 점[ 제 2 원 심 판시

2. 가. ⑴ 부분] 피고인이 2012. 6. 1. X, Y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