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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3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한 달 간의 계좌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확인 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자금 수령 등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로써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