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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82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 피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합병 전 대한주택공사,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89 소재 ‘오정생활휴먼시아3단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자이고, 피고들은 아래 <공종별 당사자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2004년에서 2005년경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각 공종별로 공사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공종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시공자 내지 보증인들이다.

<공종별 당사자 표> 공종 시공자 공동시공자 시공 연대보증인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보증인 ① 건축, 기계, 토목 (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 피고1. 이수건설 이하 가독성을 위해 피고를 특정함에 있어 표제부 란의 피고 순번도 병기하여 표기한다.

피고2. 이테크건설 피고3. 건설공제조합 ② 전기 피고4.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 피고5. 윤창기공 피고6. 세양전기 피고7. 전기공사공제조합 ③ 전기 (전기 공종 중 소방, 이하 ‘소방’이라 한다) 피고5. 윤창기공 피고8.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④ 통신 피고9. 동양네트워크 피고10. 캐스트윈 피고11. 정보통신공제조합 ⑤ 조경 피고12. 케이알산업 피고3. 건설공제조합

나. 하자보수보증서 발행 내역 1) 피고3. 건설공제조합은 피고1. 이수건설과 피고2. 이테크건설이 공동시공한 ① 건축 등 공사의 1년차 내지 10년차 하자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보증서를 발행하였다. <건축 등 공사 보증내역(단위 : 원, 이하 같다

)> 2) 피고7.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피고4. 케이더블유엠산업기술과 피고5. 윤창기공이 공동시공한 ② 전기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2006. 6. 13.부터 2008. 6.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