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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10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7.부터 2011. 10.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C(공동피고였다가 청구인낙함)에게 합계 2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이 중 105,000,000원을 변제하고, 미변제금 140,000,000원에 대한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의 위 채무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한편 이 중 5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후 위 채무 중 50,000,000원이 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잔액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보건대, 원고의 위 연대보증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금전차용증서)는 피고가 위 증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작성한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밖에 피고가 위 채무 전액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다만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4.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연대보증하고 2012. 4. 9.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채무 중 50,000,000원을 변제할 채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묵시적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위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가 작성된 후 C의 채무가 50,000,000원이 아니고 14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