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43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55,58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5. 1.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