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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3 2020노10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지시자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보관,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일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여기에 범행 지시자의 협박 등에 못 이겨 범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