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6.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 18:00 ~ 18: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당시 19세)의 빈 집에 침입한 후 외출했던 피해자가 들어오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안방으로 끌고 가 엎드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소매를 잡아 당겨 소매끼리 묶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도 같은 방식으로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잡아 당겨 바짓단끼리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벗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찢어버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로션을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삽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는 등 발버둥을 치며 격렬하게 반항하자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후 재차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간음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