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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구단102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4. 17:13경 경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14.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20. 2. 18.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는 종전에 단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그 후 얼마의 시간이 흐르더라도 한 번만 더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하면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음주운전 전력자를 평생 음주운전자로 낙인찍히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2) 원고는 차를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잠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함으로써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 불과한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