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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9 2014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룸에 들어 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며 맥주 3박스 450,000원, 봉사료 240,000원 등 합계 69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0,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