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2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