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1.03.24 2020나13296

하자보수금 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5,293,725 원 및 그 중 1,612,361,37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별지 포함)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3 쪽 마지막 행의 “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6. 27.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을 “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은 2011. 9. 15.에, 착공은 2011. 12. 21.에, 사용 승인은 2014. 6. 27.에 각 이루어졌고, 그 사용 승인 일 무렵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1 행의 “2,303,635,953 원” 을 “2,413,803,830 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쪽의 < 표 > ;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 [ 하자 보수비 총괄 집계 표]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2020. 10. 29. 자 감정 보완 촉탁결과 (2020. 12. 8. 자 사실 조회 회신 제 3 쪽) 및 2020. 12. 16. 자 감정 보완 촉탁결과 (2021. 1. 27. 자 사실 조회 회신 제 5 쪽) 등에 의하여, ‘ 단지 내 토목 맹암거 시설 오시 공 [ 공용 10-6]’ 항목의 하자 보수비를 기존( 제 1 심판결 )에 인정된 3,476,754원에서 20,460,636원으로 증액하고, ‘ 단지 내 실개천 구배 불량 [ 공용 12-5]’ 항목의 하자 보수비 93,183,995원을 인정하면서, 이 금액들을 표에 반영( 공용부분 사용 검사 전 변경 시공 부분 증액) 한 것이다.

( 단위 : 원) 구분 사용 검사 전 사용 검사 후 합계 미 시공 변경 시공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10년 차 공용 부분 174,539,288 552,975,795 42,431,130 220,045,183 25,213,158 219,193,530 293,993,360 571,172,822 2,099,564,266 전유 부분 82,523,179 28,429,732 74,416,825 122,417,742 3,078,149 1,803,085 857,198 713,654 314,239,564 합 계 257,062,467 581,405,527 116,847,955 342,462,925 28,291,307 220,996,615 294,850,558 571,886,476 2,413,803,830 』 제 1 심판결 제 4 쪽 마지막 행부터 제 5 쪽 제 1 행까지의 “ 피고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