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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48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9. 04:5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

다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