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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정125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 매도인 D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호 분양권 매도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의 상한요율인 1천분의 5 23,000,000원 × 0.006 = 138,000원 공소장에는 '23,000,000원 × 0.005 = 11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수정한다.

를 초과한 금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D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D에 대한 문답서, G의 확인서 포함)

1. 분양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