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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0고단3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3113』

1.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노원구 E건물 1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AH으로부터 피고인을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서 200억대의 재산가로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여 돈을 갈고리로 많이 모았다.

나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서 아예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내 소유 부동산 관리에만 매달리고 있다.

딸을 데리고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월 생활비 형식으로 500만원을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3억원을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또한 약 40억 상당의 남편 명의 재산에도 오히려 약 69억원 상당의 하나은행 등을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가 초과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월 500만원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 13:00경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 백화점 부근에서 위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숙녀복 가게를 보여 주면서 피해자 V에게 "2억원만 투자해서 숙녀복 점포를 잡았다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더 받고 되팔면 수 천 만 원의 이익금이 생긴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한다.

작업하는데 두 달 반이면 자신있게 수익금을 보장할 테니, 숙녀복 가게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달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인

7. 20.경에 숙녀복 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