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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2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9: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1세)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임의동행되어 가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