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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69795

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0,869,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 A과, 2013. 6. 3. 피고 B, C과, 2013. 10. 10.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유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부수업무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Financial Consultant(이하 ‘FC’라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수수료의 환수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Financial Consultant 위촉 계약서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시 FC에게 ‘수수료 관련 회사의 규정’(수수료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및 환수기준 등, 이하 “수수료지급지침”)은 위촉계약서 본문 또는 부속서류에 명시한 후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FC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2] 수수료 지급 지침

2. 제 수수료 산출기준

나. 해촉 시 수수료의 지급 1 해촉 월 또는 해촉 이후 수수료의 지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수수료의 환수

가. 조기실효, 해지 등의 사유로 18회차 미유지시 성적 및 수수료를 환수한다.

나. 일시납의 조기 해지시 성적 및 수수료를 환수한다.

다. 신계약 마감 후 청약철회, 반송, 품질보증해지, 일반해지(고지의무 위반 등), 무효, 취소, 민원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가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FC는 해당계약에 대한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제 수수료 지급 지침』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제 수수료 지급 지침』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의 '2013년 제수수료 지급 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제수수료 지급 지침 제1장 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