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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8 2020노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고속으로 운행하면서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00. 6. 26.에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0. 6. 26.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쪽 제12행의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