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23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0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철판을 젖혀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 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주거공간 외 침입)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업소에 무단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