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5028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7,374원 및 그 중 32,822,070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외환카드 주식회사는 2014. 12. 1. 하나에스케이카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날 외환카드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하나에스케이카드, 외환카드)를 각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7. 5. 23.부터 신용카드대금 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6. 30. 기준 신용카드대금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구) 하나카드 원금 330,012원, 연체료 1,998원, 수수료 7,384원 (2) (구) 외환카드 원금 32,492,058원, 연체료 27,316원, 수수료 898,606원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합계 33,757,374원이고 그 중 원금이 32,822,0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대금 33,757,374원 및 그 중 원금 32,822,07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