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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33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797,464원, 원고 B에게 10,410,942원, 원고 C에게 6,675,474원, 원고 D에게 3,9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