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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137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667,265원 및 그 중 66,581,340원에 대하여 2007. 7. 23.부터 2008. 5.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 마장동지점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아래 대위변제일 이후 연 15%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 당시 B, C,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2. 3. 22. 위 약정을 이용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07. 5. 31.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07. 7. 23. 227,289,4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22,523,62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244,02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 잔금 204,765,804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7.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2132), 이는 2008. 8.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2018. 6. 29.경까지 위 연대보증인들으로부터 합계 138,184,464원을 상환받아 이를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확정 지연손해금은 89,085,925원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 66,581,340원(= 판결 확정된 204,765,804원 - 판결 확정 이후 회수금 138,184,464원)과 확정 지연손해금 89,085,925원, 그리고 위 대위변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