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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7고정162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5. 31.부터

6. 2.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1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6. 15.부터

6. 16.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내지 훈련거부를 해 왔던 점, ③ 피고인은 2007년경 군사기초훈련을 받은 뒤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고 2010년경 전역하였고 그 후 3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친구 소개로 B종교단체 신자와 만남을 가졌고 성서 연구를 하던 중 순수하게 성서의 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B종교단체 신자들뿐이라는 생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