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468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일인 2003.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시효소멸 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3. 7. 1.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6. 19.에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2009년경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100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이로써 위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