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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20고합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소사실에는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 오기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피고인은 B CB11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6:0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앞 보도를 해오라기 공원 방면에서 D 초등학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해서는 안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보도로 운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아파트 사이 문에서 위 보도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8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