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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6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사용한 버스 29대 중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버스는 D이 사용하였던 45인승 버스 1대였고, 피고인 A은 D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이를 지입차량으로 운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종 벌금형이 4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입차량을 운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로 사용한 버스 29대 중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차량은 D이 사용하였던 45인승 버스 1대였고, 피고인 A은 D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A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이 향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처벌로 인하여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운전기사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