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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28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용자이자 비교적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회식자리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졌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물러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였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이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