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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52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1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C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6. 2.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6. 21.까지 차임을 계속적으로 연체하고 있었다.

다. 이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7.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에서야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6. 10. 31.까지 차임 상당액을 전액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2016. 7. 27.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6. 11. 1.부터 위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권리금 시세가 약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에 이르므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바,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