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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3297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988,141원 및 그 중 69,507,641원에 대하여는 2015. 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24. 피고에게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1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은 계약시 20%, 2015. 1. 말 30%, 2015. 4. 말 40%, 2015. 7. 말 10%씩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4. 3,700만 원, 2015. 1. 31. 5,550만 원, 2015. 7. 23. 1,000만 원 합계 1억 250만 원을 대금 조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전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법인의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5,480,500원을 환급받았고, 2015. 12. 9. 2014년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정리이자로 12,992,359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8,250만 원(= 1억 8,500만 원 - 1억 250만 원)과 피고가 환급받은 5,480,500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정리이자 12,992,359원을 공제한 74,988,14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골재채취장(동해시 D 외 20필지)의 토지임대 및 채취업 면허가 2015~2016년 연장이 안 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2016년까지 사업연장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