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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7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