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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9 2018고단2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2016. 5. 9.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세민전세지원금 4,75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본인 부담금 250만 원을 합한 전세금 5,000만 원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피해자 B 소유의 구미시 C 건물 D호에 입주하여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전세 기간이 만료하기 전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원룸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전세금 수령 권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고, 피고인에게 전세금 수령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69세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금 수령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상환 명목으로 2017. 2. 1.경 2,000만 원, 같은 해

2. 6.경 1,500만 원, 같은해

2. 9.경 1,380만 원, 합계 4,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송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전세임대추택 전세 계약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