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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5400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피고는 2011년 8월경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C, 이하 ‘A’라 한다)와, 2012년 5월경 원고 주식회사 B(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D, 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각 피고가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대리점인 원고들에게 위탁하고, 원고들은 그 수탁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2. 12. 20. 기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012. 12. 20.경 체결된 계약서 기준이며, 이전 계약서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 위반 1) 원고 A는 2012년 4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원고 B은 2012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가입자들과 사이에, 기존 통신업체에 대한 위약금 및 단말기 할부금과 신규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 유심비, 가입비 등을 가입자 대신 원고들이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였으나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이하 ‘부당영업행위’이라 한다

). 2) 원고 A의 대표이사 E는 2012. 8. 9. 피고에 ‘모든 고객 민원을 해결할 것을 서약하며 고객 민원 미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 B의 대표이사 F은 2012. 9. 19. 피고에게'본인은 D 변경 후 회사명: B 대표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 중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