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26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39,780원 및 그 중 25,865,586원에 대하여는 2015. 7. 22.부터, 나머지 17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로부터의 건물, 토지 매수 1) 원고는 2010. 6.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① 전남 영광군 C 대 145㎡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92.56㎡, 2층 92.56㎡② 전남 영광군 D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및 사무실 1층 82.64㎡, 2층 82.64㎡, 위 지상 제2호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49.97㎡,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9.59㎡(이하 이 사건 토지상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포 및 사무실 건물을 ‘이 사건 점포’로, 제2호 단층 공장 건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1억 원을 증액하여 신고하기로 하였다[위와 같은 이유로 위 ①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짜로 매매대금 9,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인 위 ②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6. 18.자로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0. 6.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위 ①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의 인접 토지 취득 피고의 어머니인 E는 2010. 7. 29. 소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남 영광군 G 대 122㎡(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한 후 2010. 7. 30.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의 G 토지의 침범 그런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