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6.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6. 18:00경 거제시 E 요트장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순번 8번),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합57호 등 판결문, 대법원 2017도360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