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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5.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6.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6. 18:00경 거제시 E 요트장 앞 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순번 8번),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합57호 등 판결문, 대법원 2017도360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