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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04 2019고단2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F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모집,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인출팀),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및 회원 관리(주간팀, 야간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총책은 불상의 일시경부터 태국 G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H(I, J), ’K(L, M, N)' 등 F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5. 2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는 국내에서 피고인 명의 통장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정정한다.

으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하고, 2016. 6. 1경부터 2018. 3. 16.경까지는 위 태국 소재 사무실에서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 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