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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재고합26

소요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리사로 종사하는 자인바, 전남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약간의 유혈사태가 생기자 “경상도 출신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작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및 방화, 광주세무서, 충장파출소 등 관공서 파괴 및 방화, B 등 언론기관 방화, 나주, 화순 등 각지의 무기고 습격, 탈취, 시내 각지의 수많은 약탈, 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가. 1980. 5. 19. 23:00경 광주시 대인동 소재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도 50여명과 합세하여 “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가 동일 23:50경 광주시 D 부근 E 외과 앞 노상에 이르러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들고 도로변의 철제 가드레일을 손괴하는 등 익일 00:30경까지 시위하고,

나. 동월 20. 10:00경 광주시 대인동 소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앞 노상에서 폭도 1,000여명과 합세하여 계엄군과 투석전을 하고 광주시 금남로를 거쳐 도청 앞까지 시위한 후 동일 15:00경 동소에서 약 20,000여명이 참가한 시민궐기대회에 가담하고 계속 광주시내 금남로, 광주공원, F극장 등지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21:00경까지 시위하고,

다. 동월 21. 09:00경 광주시 신안동 소재 신역 앞 광장에서 폭도 20여명이 탄 G 버스에 승차하여 차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