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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31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46-12번지선 공유수면에 매립면허 없이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 토석 약 15톤 상당을 위 공유수면에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불법시설물(호안도로) 원상복구 통보서

1. 공유수면 불법지역 위치도

1. 현황사진(호안도로 불법 설치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제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