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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39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3. 8.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120,000,000원에 대한 2005.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까지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 청구를 ‘120,000,000원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 청구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