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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32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 여, 4세) 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성인을 포함한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 00:30 경 울산 동구 C 아파트 105동 1205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안방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와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4회, 그 곳 거실에 있던 효자손( 전체 길이 50cm) 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의 오른쪽 발바닥을 5회 가량 때리고, 재차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모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모이자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고려)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