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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55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8. 2.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1:30 경 시흥시 S에 있는 ‘T’ 식당에 이르러, 정문 앞 정자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건물 뒤편을 왔다가 갔다 하면서 주변을 살핀 후, 02:30 경 식당 뒤편 주방 쪽 여닫이 유리문을 돌멩이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오천 원권 48매, 천원권 70매 등 31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피해자, 피 혐의자 특정 관련), 사건 현장 T 식당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 (CCTV 분석을 통한 피 혐의자 행적 추적), 피의자 이동 경로 추적 CCTV( 범행 후), V 피시 방 회원 이용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농아 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