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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701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669,748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6.부터 2019. 7.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뉴그랜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12. 6. 13: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 근처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도로 중앙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3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 견갑관절 관절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9%, 5년 한시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부전강직 II-A-4항, 직업계수 5, 기왕증기여도 50%]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음에도 이후 다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으므로 기왕증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