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제 4, 5 행의 ‘F’ 을 ‘B으로’, 제 6 행의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G 카페의 대표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고, 원심판결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중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은 하나도 빼지 않고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 척결, 대’ 가 포함된 게시 글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 모르겠다 ’라고 증언한 것이 증언거부 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14: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915호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