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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4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38,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