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8 2020노2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해져서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고 피해 예방이 어려워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비록 방조범의 형태로 가담한 행위자들에게도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에 나아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배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