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5. 경부터 2019. 8. 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6.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접 유니폼을 주문 제작하려고 한다.
유니폼 제작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선 지급금을 빌려 주면 매월 전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니폼 판매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인 ㆍ 허가, 디자인 등록 등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니폼 주문제작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2018. 6. 7. 경 2,000만 원, 2018. 6. 21. 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3. 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 나는 개인적으로 사채를 하고 있다.
나에게 사채를 하기 위한 종자돈을 빌려 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해 주겠다.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매출 약 84만 원, 월 평균지출 약 270만 원으로 매월 약 186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2018. 9. 경 이후 위 풋살 경기장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 보증금에서 임대료가 공제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가치는 별로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약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