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9고정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9. 폭행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정자 부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플라스틱 재질의 안경집, 약봉지, 휴지 등이 담겨있던 비닐봉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마침 위 정자 부근을 지나던 피해자 E(여, 49세)의 우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8. 28. 폭행 피고인은 2018. 08. 28. 23:2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아파트 D동 앞에 있는 정자 부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고 약봉지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마침 위 정자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