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347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5:00 경 구리시 C 상가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 뒤편 상가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에 놓여 있던 미용실 책자 및 피자 박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실외 기 등에 옮겨 붙어 실외 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미용실 외벽으로 번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실외 기 및 위 미용실 건물의 일부를 수리 비 47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C 상가 CCTV 녹화 영상 사진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 년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가 밀집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에 놓여 있던 책과 상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실외 기와 건물 외벽으로 번지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