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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거제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도면 3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회사 팩스로 보냈으니 길이 700mm, 높이 150mm, 각도 30°가 되는 브라켓 207개를 만들어 달라, 2016. 12. 5. 경남 D 골프장으로 보내주면 기성금을 받는 대로 물품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수령할 금원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령할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브라켓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경 D 공사현장에서 시가 1,180만 원 상당(피고인이 공급받은 브라켓의 총 대금은 1,480만 원 상당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중 300만 원을 지급하여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1,180만 원으로 산정함)의 브라켓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F의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G의 H은행 등 계좌 요구 관련 서류

1. 피의자의 I 및 J 계좌내역

1.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한 장비대여비용 2,000만 원 상당이 추가로 발생하여 손실을 입은 탓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