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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645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1. 27.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